예규·판례
부ㆍ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ㆍ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때 증여재산공제재삼46014-3020생산일자 1995.11.21.
AI 요약
요지
5년 이내에 부ㆍ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임
회신
1. 5년 이내에 부ㆍ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 규정의 금액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임. 2. 근로소득자의 자금출처 입증자료로는 직장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현금및수표를 받아 약 3억짜리 상가건물을 한채 매입했는데 세무서에 허위자료 제출로 자금추적을 당하여 1990년도 1991년도 1992년도 3년간 걸처 270,500,000원 적발확인되여 아버지돈이 269,300,000원이고 어머니 돈이 1,200,000원이 확인되여 어머니 돈 1,200,000원은 아버지 돈에 포함시켜 증여재산 공제액에 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어머니 돈 1,200,000원은 별도로 증여재산공제액에 공제하는지 여부와 당시 법률로 아버지 어머니 돈을 따로 분리해서 공제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