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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
재삼46014-3022생산일자 1995.11.21.
AI 요약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다음과 같이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ㆍ 상속개시일 : 1991.08.23

 ㆍ 상속세 신고납부세액

                                                                                 (단위 :원)

납부할 총 상속세액

연부연납 신청액

물납신청액

자진납부세액

1,446,446,240

300,000,000

1,078,886,880

67,559,360

 ㆍ 상속세 신고, 연부연납신청 불납신청일 : 1992.02.14 동시에 신고 및 신청

 ㆍ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납부일 : 1992.02.14

- 상속세 결정일 및 납기일

 ㆍ 상속세 결정고지일 : 1993.02.19

 ㆍ 상속세 납기일 : 1993.02.28

- 본인은 상속세 결정고지일인 1993.02.19 이후에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시 신청한 물납 1,078,886,880원에 대한 상속세 납부방법을 연부연납으로 변경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기 허가된 물납을 취소하고, 1993.03.31 연부연납으로 변경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는 연부연납으로 허가된 상속세액을 매년 균증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당초 상속세 자진신고시 물납신청에 따라 기 허가된 물납을 상속세 결정고지일 이후에 취고하고, 변경허가된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