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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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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증여세과세여부
재삼46014-302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호주인 아버지로부터 장남이 선대 조상이 모셔진 분묘에 속하는 임야 110평으 증여받았는바, 위의 사항이ㅏ 증여세 비과세 질의회신문(별첨 1990.06.22) 중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7 【】

민법 제1008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