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의 증자로 인한 실권주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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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증자로 인한 실권주 재배정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재삼46014-3039생산일자 1995.11.2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이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 중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이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을 보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 법인의 증자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갑”주주가 자기 지분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을”주주가 동 지분의 신주를 인수 하였습니다.
나.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한 이 법인의 증자시주식의 주당가액은 \8,000원이었고 발행가는 \5,000원으로 증여 의제 금액이 주당 \3,000원임을 사후에야 알고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전에 “을”주주가 기 인수한 신주 전체를 “갑”주주에게 발행가인 주당 \5,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증여 의제가 취소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