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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의 관할
재삼46014-3096생산일자 1995.12.02.
AI 요약
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종중은 종중의 임야가 있는 ○○도 ○○군에 종중 신규등록을 하여 ○○군수로부터 종중등록증을 교부 받고,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신고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바 등기부등본상 아래와 같이 소유자를 표시하여 임야를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지가 어느곳인지 2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함.

아 래

소 유 자 ○○씨 ○ 파 종중

등록번호 ○ ○ ○ ○ ○ ○

주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 번지

대 표 ○○○

주민등록번호 ○○-○○

주소지 ○○시 ○○동 ○○번지

 (갑설)

  - 종중 주 사무소 소재지인 ○○시 ○○구 ○○동 ○○ 번지를 납세지로 한다.

 (을설)

  - 종중의 대표자 주소지인 ○○시 ○○동 ○○번지를 납세지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7조 【증여세의 소관세무서】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