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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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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의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해당 여부
재삼46014-3097생산일자 1995.12.02.
AI 요약
요지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과세 결정시 상속 계시일은 1990년 04월 18일이며 양도 자산 처분일은 1989년 07월 01일일 경우, 상속 세법상 양도자산 처분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가액에 합산 되는 기간이 자산 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일 경우, 1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1995년 09월 16일 고지 결정하였을 경우, 양도가산을 상속가액에 포함시키는지 국세 시효 재척 기간에 해당되는지 유무.

○ 만약에 산기내용이 증여일경우, 국세시효 재척기간의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