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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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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재삼46014-3184생산일자 1995.12.09.
AI 요약
요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이 거주하고있는 대지 527 평방메타와 위지상 건축물이 있는데, 지난번 1984. 02.20. 경 질의인의 자 인 이○○에게 위대지를 제외한 건축물만 증여한 사실이 있었음.

○ 지난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모 행정서사로 하여금 위건축물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임 하였는데.

○ 위행정서사의 차오로 인하여 1994. 07.13 건축물이 아닌 위대지 전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잘못 양도 되었던 사실이 있었는바,

○ 그후 그 신청착오를 발견하고 다음 둥기부 등본과 같이 1995. 01.19. 신청차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 하였는데,

○ 위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신청 착오로 인하여 말소된 이유로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