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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배당금포기로 다른 주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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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주주의 배당금포기로 다른 주주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재삼46014-3185생산일자 1995.12.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작투자계약서상 사업연도가 종료하여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각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을 상법상으로는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영향을 줄 수있는 한국의 대주주가 회사의 재무구조를 보다 건실히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확정결의를 한국의 대주주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외국의 주주에게만 합작투자계약서상의 배당금 지급조항에 의거 배당금 자급결의를 할 경우 한국의 대주주의 배당금포기에 대하여 한국의 대주주가 외국의 주주에 대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해당하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주의 지분비율>

 한국의 대주주 - 개인주주로서 지분율 60%

 외국의 주주 - 갑법인 20%,

               을법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