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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차증여 받은 경우 합산신고 시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재삼46014-3186생산일자 1995.12.09.
AI 요약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92.09.12 부친(천○○)으로부터 답 2.022㎡을 증여받아 농지등의 세액면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았습니다.(면제세액은 5,157,800원)

나. 저는 1995.10.05 부친(천○○)으로부터 대지 400㎡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려고 합니다.

다. 요 약 표

                                                   (단위 : ㎡/원)

증여일

1992.09.12

1995.10.05

합산보고

면 적

2,022

400

증여가액

증여재산공제

세율

누진공제

39,631,200

15,000,000

25%

1,000,000

67,265,000

30,000,000

25%

2,000,000

106,896,200

30,000,000

25%

2,000,000

산출세액

5,157,800

7,316,250

17,224,050

[질의]

 가. 위 요약표상 합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1995.10.05. 증여분만 신고하는지 여부

 나. 위 요약표상 합산신고 한다면 기납부 증여(산출)세액공제액 여부

  (1) 면제대상 증여가액이 합산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세액을 공제한다.

17,224,050

×

39,631,200

=

6,385,725

106,896,200

(공제한도)

  (2) 1992.09.12 증여분에 대한 면제신청시 면제받고자 하는 세액 5,157,800원을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상속세법 제31조의 3 【재차증여의 경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합산과세와 공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