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50여년간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이 함께 거주하며 농사일에 종사하는 아들에게 주택(대지및 건물) 1억원과 농지 1억원을 증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을 경우 자진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자진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9.125,000원이다.
(계산근거) | 증여금액 | 2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 30,000,000원 | |||
과세표준 | 170,000,000원 | |||
산출세액 | 42,500,000원 | |||
농지등의 연제세액 | 21,250,000원 | |||
신고상당세액 | 21,250,000원 | (산출세액 * | 농지증여금액 증여금액 | |
신고세액공제 | 2,125,000원 | |||
신고납부세액 | 19,125,000원 | |||
(을설)
- 자진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5,750,000원이다
(계산근거) | 증여금액 | 2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 30,000,000원 | |||
과세표준 | 170,000,000원 | |||
산출세액 | 42,500,000원 | 농지증여금액 과세표준 ) | ||
농지등의면제세액 | 25,000,000원 | (산출세액 * | ||
신고상당세액 | 17,5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 1,750,000원 | |||
신고납부세액 | 15,750,000원 | |||
(병설)
- 자진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3,950,000원입니다
(계산근거) | 증여금액 | 200,000,000원 |
증여세면제금액 | 1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 30,000,000원 | |
과세표준 | 70,000,000원 | |
산출세액 | 15,500,000원 | |
신고상당세액 | 15,5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 1,550,000원 | |
신고납부세액 | 13,950,000원 |
※ 병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아니고 증여세를 면제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