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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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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
재삼46014-3189생산일자 1995.12.09.
AI 요약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0여년간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이 함께 거주하며 농사일에 종사하는 아들에게 주택(대지및 건물) 1억원과 농지 1억원을 증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을 경우 자진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자진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9.125,000원이다.

(계산근거)

증여금액

2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

과세표준

170,000,000원

산출세액

42,500,000원

농지등의 연제세액

21,250,000원

신고상당세액

21,250,000원

(산출세액 *

농지증여금액

증여금액

신고세액공제

2,125,000원

신고납부세액

19,125,000원

 (을설)

  - 자진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5,750,000원이다

(계산근거)

증여금액

2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

과세표준

170,000,000원

산출세액

42,500,000원

농지증여금액

과세표준 )

농지등의면제세액

25,000,000원

(산출세액 *

신고상당세액

17,500,000원

신고세액공제

1,750,000원

신고납부세액

15,750,000원

 (병설)

  - 자진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3,950,000원입니다

(계산근거)

증여금액

200,000,000원

증여세면제금액

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

과세표준

70,000,000원

산출세액

15,500,000원

신고상당세액

15,500,000원

신고세액공제

1,550,000원

신고납부세액

13,950,000원

  ※ 병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아니고 증여세를 면제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