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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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의 증여세 납부의무재삼46014-3267생산일자 1995.12.21.
AI 요약
요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재산을 ○○공사가 1990년 03월 30일에 매수하면서 토지보상금을 일체의 세금공제없이 대종중 대표자에게 지급하여 종중에서 동 보상금을 관리중인 바, 동 보상금을 각 계파별로 후손들에게 배분하여 계파별로 종중사업을 하게 하거나 각 계파별로 개인에게 생활자금으로 지급할까 구상중입니다.
가. 계파별 종중사업을 하고자 계파별 대표자가 동 보상금 일부를 수령코자 할때
(1) 세금부담 여부
(2) 부담한다면 누가(예:받은 자, 준 자) 무슨 세금(상속세,증여세 등)을 어떻게,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여부.
나. 개인에게 생활자금으로 분배하는 경우
(1) 세금 부담 여부
(2) 부담한다면 누가(예:대종회, 계파별종회, 개인등) 무슨 세금(상속세, 증여세 등)을 어떻게, 얼마나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다. 가, 나항 공히 세금을 부담한다면 ○○공사에서 당초에 원천징수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