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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속공제를 적용시 주택의 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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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상속공제를 적용시 주택의 부분에 다른 건물이 있을 경우 상속공제적용방법
재삼46014-3335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면적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면적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층은 주택 및 점포 (주택10평, 점포15평)이며 2층은 주택20평으로 되어 있는 겸용 건물의 경우 주택 상속공제시 주택부분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모두 주택으로 본다.

 (을설)

  - 2층 주택부분 20평 이외 1층25평(주택10평, 점포15평)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