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09.17일자 본인소유의 대지 699㎡중 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분증여이전하였음.
○○번지 253㎡ × 2/10 = 50.6㎡(92당시공지가 ㎡/124.000)
○○번지 193.5㎡ × 2/10 = 38.7㎡(92당시공지가 ㎡/133.000)
○○번지 168.5㎡ × 2/10 = 33.7㎡(92당시공지가 ㎡/124.000)
○○번지 84㎡ × 2/10 = 16.8㎡(92당시공지가 ㎡/124.000)
계 699㎡ × 2/10 = 139.8㎡(금액 17.683.500)
○ 종합증여지분 면적 139.8㎡ 공시종합지가액 17.683.500원정임.
나. 1994.01.31일자 지분이전이 잘못됨을 발견 1992.07.17일자 증여이전지분신청착오를 다음과 같이 지분정정 등기하였음
○○번지 253㎡ × 3/18 = 42.16㎡(94당시공지가 ㎡/124.000)
○○번지 193.5㎡ × 3/18 = 32.25㎡(94당시공지가 ㎡/133.000)
○○번지 168.5㎡ × 3/18 = 28.08㎡(94당시공지가 ㎡/133.000)
○○번지 84㎡ × 3/18 = 14㎡(94당시공지가 ㎡/133.000)
계 699㎡ × 3/18 = 116.49㎡(금액 14.753.010)
○ 종합증여정정지분 면적 116.49㎡ 공시종합지가액 14.753.010원정임.
○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 결정액을 당초등기일인 1992.09.17공시지가금액 17.683.5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재증여지분의 1994.01.31일자 공시지가금액 14.753.010원으로 결정하여야 옳은지 여부
○ 추가질의내용은 지방청거 행정착오로 잘못부과되여 의의재기 제2회 이후 재정정 고지되였어도 납기불이행으로 가산세 또는 불성실세를 병행하여 선의의 납세자에 피해가 갈수있는 행정이 옳은지 첫째 납기불이행에 대한 원인재공자에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고지는 형평에 어긋난 고지가 아닌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