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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친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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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형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364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공제 규정 적용 시 형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는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형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에 증여 친족공제함에 있어 친족범위에 나(원○○)와 형님(원○○)의 후처인 심○○이와 관계가 기타 친족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세법에는 모든 것이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에 해당되어 공제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