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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의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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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의 적용 시 계모자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366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의 적용 시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받은 부동산을 계모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모와의 관계가 상속세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한 부동산이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계모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 계모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