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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규정의 적용 범위
재삼46014-368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등에 거주하고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2.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에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농규모는 전, 답을 포함 5,000평정도이며 통작거리내에 소지하고 있으며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1자녀가 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에 관한 1994.12월경 세무사 및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였으나 결과는 제가 직업(공무원)을 가질때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