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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매입한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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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 매입한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매도자로부터 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369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부가 매입한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의 매도자로부터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 매입한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의 매도자로부터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이때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농사를 짓는 농촌청년인데 아버지가 1981년 04월 08일 김○○으로부터 농지(답)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고 자경하여 오다가 자인 본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1994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상속세법 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특별조치법 신청시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본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하였을 경우 전항과 같은 공제혜택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