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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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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재삼46014-36생산일자 1995.01.09.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8조 제②항(상속세 납부의무)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액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속인별 상속가액 및 상속세부담액 표>

 

구 분

A

B

C

D

상속

가액

법정

900

300

300

300

유증

2,100

300

600

1,200

3,00

300

600

900

1,200

상속지분비율

100%

10%

20%

30%

40%

상속세부담액

800

80

160

240

320

(중)가산금

200

20

40

60

80

현재체납액

1,000

100

200

300

400

[질의1]

 위와 같은 상속세 체납사례시 현재시점에서 A가 지분액을 완전납부 하고자 할 경우 A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계산방법

  (갑설)

   - 100

   - 본인의 상속세액 지분(80)과 가산금(20) 합계액

  (을설)

   - 300

   - 본인의 상속세액 지분(80) 및 가산금(20) 합계액(100)과 타인지분중 200을 납부

  (병설)

   - 320

   - 결정당시 A의 상속지분가액 300과 자신의 부담세액에 대한 가산금(20) 합계액

  (정설)

   - 375

   - 결정당시 A의 상속지분가액 300과 이에 대한 가산금(75) 합계액

[질의2]

 - A의 지분가액 전액을 납부 할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고 A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