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 시 개별공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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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 공시지가 판단재삼46014-37생산일자 1995.01.09.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증여재산인 토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안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1993년 08월에 부친소유의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 증여받기 이전에 토지가격확인원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가서 증여세 신고여부를 문의한바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여 그후에 증여를 받아 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1994년 11월 세무서에서 동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산정되었다고 하여 구청에 지가 조정요구 공문을 의뢰하였다고 합니다.
○ 이 때 세무서의 의견대로 지가가 조정된다면 증여세 납부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본인은 당초 공시지가가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하여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세무서의 상담을 받아 증여를 받았는데, 구청에 가서 지가를 재결정되면 재결정된 금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나. 만일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지금 현재로 환원등기를 하게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