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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
질의회신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
재삼46014-410생산일자 1995.02.21.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은 수증자가 시행령상 규정에 의한 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수증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서 1963년부터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아들인 심○○(나이 만20세)가 농사를 짓는데 1994.08.03에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을 투석하고 장애자로 판정을 받아 농사를 짓기가 어려우므로 본인인 심○○가 경작하고 농지를 심○○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 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