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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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재삼46014-546생산일자 1995.03.0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상속개시일 : 1994.11.01
나. 예금 입.출금 사항
1993.01.05 100,000,000원 입금
1993.01.05 100,000,000원 출금
1993.05.07 130,000,000원 입금
1993.05.15 40,000,000원 출금
1993.12.10 60,000,000원 출금
1993.12.24 20,000,000원 입금
1994.01.10 50,000,000원 출금
1994.02.15 40,000,000원 입금
1994.02.19 100,000,000원 입금
1994.08.07 30,000,000원 출금
1994.10.16 30,000,000원 출금
1994.11.01 80,000,000원 잔고
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사업자로서 사업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나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고 더구나 은행잔고 이외의 다른 예금.현금은 생전에 증여 등을 통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2년이내에 처분한 남편명의의 다른 재산도 없고 가족중 누구도 취득한 재산도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