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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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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653생산일자 1995.03.16.
AI 요약
요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문중에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종중(실제)의 재산전답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종중의 등록절차를 필하지 않고 종중각파의 대표자 수명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 그러든중 금반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법조치법기간에 종중의 정관을 작성하고 종중등록을 필한후 개인의 명의로된 재산을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들리는바에 의하면 증여세의과세대상이 된다고들 하는대 과연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증여세가 과세되면 기초공재할 금액은 얼마나되며 산출세액은 얼마나되는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