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 등기부동산에 대해 증여의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타인명의 등기부동산에 대해 증여의제 적용 여부재삼46014-701생산일자 1995.03.21.
AI 요약
요지
1990.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990.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채무가 많아 만일에 부도가 날 경우 여러 채권자로부터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같이 있는 종업원 명의로 1990년도 경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증여세를 회피 하거나 다른 세금을 피할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하여는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명의신탁 한 재산이라 하여 증여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 여부 , 다만,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채권자로부터 재산상 압류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명의 신탁이므로 증여세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증여세나 다른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없이 단순한 채권자들로부터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명의 신탁은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는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