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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출연금으로 고용인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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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이 출연금으로 고용인이 거주할 아파트 임차 시 출연목적 해당 여부
재삼46014-702생산일자 1995.03.21.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으로 고용인이 거주할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출연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고용인이 거주할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시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 몇 분을 초빙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급여가 얼마되지 아니하므로 의사를 초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리하여 초빙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거주할 아파트를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관에도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용인들에게 부수적인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출연받은 현금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제공하였다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1호에 의한 출연자산의 1차적인 사용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