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익법인에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익법인에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취임 시 과세여부
재삼46014-749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잇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재단법인 자광학술원이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르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재산을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자광학술원]에 기부하고자 할 경우

가) 본인이 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본인이 그 법인의 이사로 취임했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