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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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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재삼46014-755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농지 등을 1991.12.31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12.31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준 보전임지는 위의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전임지 임야와 준 보전임지 임야 두 필지 임야를 20년간 함께 농사 짓던 아들에게 농토와 함께 증여 등기 하였습니다. 1975년부터 10년간 군청에 허가 내어 조림도 하였습니다. 법률 4502호로 증여등기 하였을 때 증여가 면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