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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
재삼46014-789생산일자 1995.03.2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간에 명의신탁 된 부동산으로서 명의 신탁자의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이 혼인 전에 교편생활로 모아 취득한 부동산등을 처분하여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명의 수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여왔음이 공유자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나 명의신탁 후 혼 외자의 입적, 양육문제 등으로 서로 별거와 동거를 거듭하는 동안 명의신탁을 해지치 못하고 상당기간이 지나는 동안 명의 수탁자가 갑자기 폐암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바 사망시 남편은 100여억원이 넘는 상속재산중 10여억원에 불과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만 유독 처의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처에게 되 돌려준다는 유언을 문서로 남겨 동 유언장이 합법적으로 성립 법원의 검인까지 되었으나 명의신탁자를 제외한 기타 상속인들이 동 유언을 이행치 아니하므로 인하여 명의산탁자는 본인을 제외한 기타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있어 질의.

다 음

 (갑설)

  -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을설)

 -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