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 의제되는 평가차액계산 시 1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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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 의제되는 평가차액계산 시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재삼46014-7생산일자 1995.01.04.
AI 요약
요지
증여 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액 및 평균 순손익을 이용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산식의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발행주식수 20,000주(주당 액면가 5,000원), 출자금 1억원인 비상장중소기업인 합지회사가 유상증자를 1993년 02월 25일 1억원 실시함에 있어 당초 출자지분이 A (50%), B(30%), C(20%) 이었으나 A가 신주인수권 20%를 포기하고 B 및 C가 각 10%씩 더 배정 받았을 경우 증여의제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단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이 50,000원이고 A,B,C는 특수관계자 임)
(갑설)
증자후 1주당 평가액
증자전 총주식 평가액 + 증자금액
= ─────────────────
증자전 주식총수 + 증자된 주식수
(20,000주 × 50,000원) + (20,000원 × 5,000원)
= ────────────────────────
20,000주 + 20,000주
=27,500원
* 1주당 증여의제가액 = 27.500원 - 5,000원 = 22,500원
(을설)
증자후 1주당 평가를 증자전 1주당 평가와 같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과 같이 재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