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당시 그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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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당시 그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의 동거가족 해당 여부재삼46014-815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위의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선친이 본인의 자 ○○○을 사실상 부양하였는바, 1992년 본인의 다른소득이 없이 근로소득총수입금액이 17,374천원으로 가족생활비로 충당하는데 급급하였고, 본인의 자 ○○○은 장손이면서 붙임 진단서등과 같이 정신지체 장애자로서 치료 및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본인의 선친이 붙임 확인서와 같이 온갖 정성으로 돌보고 부양하였을 경우
(갑설)
-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를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