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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귀속 구분 불분명시 적용 방법
재삼46014-847생산일자 1995.04.06.
AI 요약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시가,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62호, 1994.02.17]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계없이 1994.02.17부터 시행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1993.05.01 주주간에 주식이동이 있어 이에따른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질의로

[질의1]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물의 평가 방법

 - 당사는 토지소유자인 개인(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됨)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사무실용 14층 빌딩)을 신축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 중에 있는 바, 동 건물의 임대시에는 건물부분을 물론이고 그 부속토지(주차장등)가 사실상 포함되어 임대된 것이나 당사(건물소유자)와 입주자(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면적(층수)ㆍ임대료ㆍ주차장이용등 일반적사항만 기재되고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기가(임대료등의 귀속에 대한 표시도)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질의2]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을 위한 대상년도 선정

 - 상기와 같이 주식이 이동되어 동일자로 상속개시(증여)된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개정 규정(1994.02.17)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를 당해 사업년도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