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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의 현저히 낮은 또는 높은 가액의 재산 양수도시 증여세 과세 내용
재삼46014-888생산일자 1995.04.1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70이하 또는 100분의130 이상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성동구 소재 ○○주식회사라는 중소제조업체의 이사(등기이사)로 재직중인 32세의 임○○입니다. 동 회사는 부친께서 창업하시어 1974년 법인 설립후 현재까지 사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당사는 기업공개를 목표로 1990.07.20일부로 주식 장외시장에 회사 주식을 등록하였습니다만, 동년 연말경 회사의 주요 생산품목인 배관용 스테인리스강판 시장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거 참여가 완료되고 전체적인 경기하락으로 인해 지난 4년간 대기업들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하여 고전을 겪어 왔습니다.

○ 그러던 와중 주간사 회사인 ○○증권은 주간사 회사의 주식 의무보유기간 동안 좋지 않은 경영실적으로 인한 무배당과 기업공개 가능성의 감소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 오다가 지난해 당사로 주식 매입요청을 하였으나 당시 당사로서도 이를 환매할 만한 여력이 없어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5년03월 중 주간사 회사인 ○○증권으로부터 별첨1)의 공문과 같이 매매거래 부진에 따른 주식거래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3월 중 최소 10주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현 거래가격을 확인해 본 바, 당사 주식의 매도호가가 별첨2)와 같이 1995.03.17 현재 액면가(5,000원)를 훨씬 하회하는 1,200원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쇄 오류로 여기고 이를 주간사 회사인 ○○증권 측에 문의한 결과 경영실적 부진과 공개 가능성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당사는 작년부터 되살아 나기 시작한 매출로 인해 1997년 경에는 다시 기업공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번 의무거래와도 관련, 또한 향후 경영을 책임질 세대로서 금번에 타인 소유 주식을 현매매기준가인 1,200원대 수준에 저의 여유 자금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매입하고자 합니다만, 매도자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인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현재까지로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는 분은 회사 발기인 중의 한 분이시고 저의 외삼촌이신 이○○씨입니다. 요컨대, 이것이 사장님과 저 본인 또는 외삼촌과 저본인간 특수관계인으로서나 또는 다른 측면에서 세무상 혹은 귀청의 소관사항 중 다른면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