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권주 재배정시 얻는 이익에 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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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권주 재배정시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919생산일자 1995.04.13.
AI 요약
요지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실권주 재배정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그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같은령 제41조의4 제4항에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같은령 같은조 제2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용산구 동자동 소재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 신주 발행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나눈 1주당 금액은 200,000원으로 예상되며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입니다.
[질의]
1. 주주가운데 일부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신주 인수권을 기타 주주가 주식 지분비율에 의하여 양수하였을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2. 질의1 경우에 포기한 신주 인수권을 타 주주가 인수하지 않고 무효처리 하였을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