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된 후에 증여자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된 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
재삼46014-99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된 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된 후에 증여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 의거 증여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는데 있어 A의 납세의무를 B,C(사망자임)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상기 A는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1989년 09월 27일 사망한 D의 유언 집행자였고, B는 D의 후처 아들이며, C는 본처(1990.05.08 사망)임.

○ 당초 D가 B에게 단독상속 시킬 것을 유언 하였으나 C가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B와 공동상속으로 등기한 것을 서로 타협하여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여 그 분배 과정에서 A가 현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B와 C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 또한, 갑설의 경우 C의 상속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의무가 승계되는 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당연히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의무를 진다.

 (을설)

  증여세 명목으로 과세하였으나 재산의 분배 과정에서 A에게 유언집행등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고 오히려 B와 C의 지분이 적어 졌으므로 수증지로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