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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의 평가
재삼46330-2774생산일자 1995.10.25.
AI 요약
요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평가방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법인의 주식을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본문 규정과 단서 규정중 어느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법인개황

  1981.10 : J공업(주)로 기계제조업 실시

  1987.01~12 : 휴업법인

  1988.01 : 신주주 법인 인수<D개발(주)로 변경, 주택건설업 추가>

  1988~1989.12 : APT 신축판매업 실시

                  1989.12 이후 영업실적 없으며 용지구입등 관련 업무 실적 없음.

  1989.01 :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1989.07 : 골프장 공사 착공

  1992.03 : 골프장 등록 및 골프장업 개시

(사업흐름)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의 평가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기계제조

38

0

0

APT분양

2,364

0

0

골프장운영

1,942

다. 평가기준일 및 주식종류

 (1) 평가기준일 : 1992.12.31, 1993.12.31

 (2) 주식종류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갑설)

  - 본문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을설)

  -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