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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인 단체가 부동산양도대가로 아파트입주권을 회원에게 분배 시 증여세 과세문제
재삼46330-2976생산일자 1995.11.15.
AI 요약
요지
회원들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조합체 형식의 특정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아파트입주권을 받아 각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회원들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조합체 형식의 특정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아파트입주권을 받아 각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가보훈처에서는 1급 증상이군경의 자활과 자립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활용사촌으로 지정하여 그 구성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자활용사촌은 1970년 초 뜻있는 독지가의 토지기부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설립된 이래로, 그 회원은 용사촌내에 거주하면서 회원들의 공동투자를 통하여 복지공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 그러던 중 ○○자활용사촌에서는 1993년 기존의 집단거주지를 개선하여 회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특정 업체에 토지를 매각하고 그 토지매각 대금은 아파트 분양권으로 대체하여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완공되어 자활용사촌이 수령한 아파트 입주권을 용사촌 각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서로부터의 통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자활용사촌 현황자료 참조)

라.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자활용사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체로서 그 회원은 공동투자를 통하여 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그 사업소득세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배당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용사촌의 소유형태를 함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함유로 보는 경우 일정한 지분권을 가진 회원에게 조합재산의 일부를 분배함에 있어서 과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3) 또한 법인격을 획득하지 못한 사단으로 보아 그 재산 소유형태를 총유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공동투자를 통해 형성된 재산을 회원등에게 분배함에 있어서는 증여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4)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그 판단자의 일정한 재량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는바, 본 사안에 있어서 ○○자활용사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돕기위해 설립된 국가유공자단체라는 특수한 요건을 감안하여 보다 긍정적인 해석을 내려줄 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법인격】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5조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