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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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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지
재삼46330-3182생산일자 1995.12.09.
AI 요약
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이며, 2. 연부연납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연부연납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당초부터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보고 이미 납기가 경과한 각 회분의 세액은 일시 납부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 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씨 ○○파 종중이 종중 신규등록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종중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납세지가 어느 곳인지 2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씨 ○○○파 종중

등록번호 ○○○○○○

주사무소 ○○시○○구○○번지

대 표 ○○○

주민등록번호 ○○○○○○-○○○○○○○

주소지 ○○시○○구○○번지

 (갑설)

  - 종중 주사무소를 납세지로 한다.

 (을설)

  - 종중의 대표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