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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ㆍ인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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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의 증여세과세여부
재삼46330-417생산일자 1995.02.21.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을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함)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을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김○○는 ○○구 ○○동○○번지 소재 공장건물및 토지를 1994.04.09일에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같은날 본인 ,처 ,자3인이 5인명의로 공동지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나. 취득가액

  ― 토지및 건물가액 : 28억 (건물분 부가가치세 37백만원 별도)

  ― 등기시 등록세등 : 142,808천원

   ㆍ등록및교육세 : 100,800천원

   ㆍ인 지 세 :350천원

   ㆍ채권 : 40,100천원

   ㆍ등기수수료등 : 1,558천원

 다. 취득후 부동산의사용

  취득자 5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여 부동산 임대건물로 사용

 라. 기타참고사항

  ― 본인이외의 처및 자는 지분상당의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김○○(남편,부친)이 부동산대금의 일부와 등기부대비용 전액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됨.

  ― 건물분 부가가치는 1994.04.09일 거래가액과 별도로 김○○이 부담한 것으로 1994.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본건 취득부동산의 임대건물분 매입세액 37,000,000원중 10,000,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차액 27,000,000원에 대하여는 환급신고하여 김○○의 통장에 계좌입금 영수함.

  ― 국민주택채권 40,000,000원은 1994.04.09. 취득등기시 김○○이 일괄 매입하여 ○○은행 ○○지점에 본인 명의로 “보호예수증권” 으로 보관하고 있음.

[질의내용]

 김○○이 전액 부담한 매입시의 건물분 매입 부가가치세 외 취득 등기시의 채권매입액이 증여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증여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가액으로 볼수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