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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삼46330-418생산일자 1995.02.21.
AI 요약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자진신고 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와 동시에 상속세법 제 29조에 의한 물납신청가 접수되었음.

○ 신고서 접수 후 8 개월 후 상속세 결정하여 고지서 발부및 물납 허가 절차 진행하였음.

○ 물납 허가시 물납 대상 재산의 지상에 무허가 건물 1동 있으며 세입자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조건부 물납허가를 하였음

 “허가조건 : 허가 재산의 지상 건축물(무허가)은 완전히 철거 후 나대지 상태 유지”

○ 이후 상속인은 물납을 위하여 세입자에게 퇴거요구등 수차례의 물납을 위하여 건물철거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세입자는 21년간 계속한 영업장을 포기할 수 없어 인근에 사업장을 구할 때 까지 퇴거를 하지 않고 있어 물납재산의 납부기한을 경과 하였음.

○ 상기와 같이 물납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서에서는 당초의 조건부 물납 허가를 취소라고 상속세를 현금징수코자 할 경우 상속세법 제 29조 제 2항규정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아래의 3 가지 설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갑설)

 ― 신고납부기한으로 부터 결정일까지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신고납부기한부터 결정일까지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병설)

 ― 물납허가 취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가산세 적용이 선택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