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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 상속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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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 상속재산의 관할이 두 곳일 경우 상속세 소관세무서
재삼46330-757생산일자 1995.03.25.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이 두개 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이 2개 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

 주소 : 일본(재일교포)

 성명 : 정○○ (○○-○○)

나. 상속인

 주소 : 일본(재일교포)

 성명 : 정○○외 1인

다. 상속 개시일 : 1989.10.19.

라. 상속세 자진신고 및 재산명기 상황

당초신고

수정신고

소관세무서

재산소재지

신고액

평가액

재산소재지

신고액

평가액

서울 은평○○외 2번지외 2필지

56,125

56,198

서울 은평 ○○외 ○○외 2필지

56,125

46,198

서부

서울 도봉 ○○동 ○○번지

64,480

65,480

서울 도봉 ○○동 ○○번지

64,480

64,480

도봉

인천 북 ○○동 ○○번지외 3필지

109,839

70,170

인천 북 ○○동 ○○번지외 3필지

109,839

70,170

북인천

서울 용산 ○○동 ○○ⓐ○○동○○호

146,300

146,300

용산

230,444

190,848

376,744

337,148

마. 자진신고서 접수관서 : 북인천세무서 (수정신고 포함)

○ 상기와 같이 상속세 신고서가 접수되었기에 상속세 결정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 판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