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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증여세과세여부
재삼46330-97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상속인의 이사 선임여부 및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백팔십일 이후에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의 이사 선임여부 및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 제9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180일이후에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적사항

 피상속인 : ○○구 ○○동 ○○번지 곽○○(○○-○○)

 상속인 : ○○구 ○○동 ○○아파트 ○○동○○호 이○○(○○-○○)외6

나. 상속세 신고내용 등

 ○○구 ○○동 ○○번지 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채무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함.

[질의]

 가.

  ― 출연재산 : ○○구 ○○동 ○○번지 대지: 284.493㎡, 건물 : 377.99㎡

  ― 출연일 : 1994.04.15. (등기접수일)

  ― 출연자 : ○○구 ○○동 ○○아파트 ○○동○○호 이○○(○○-○○)

             이○○ 이외의 상속인은 상속 포기

 ― 출연받은자 : ○○구 ○○동 ○○번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개발원

 ○ 상속인인 이○○이 위 재산을 출연하기 전에 ○○사회복지 개발원의 정기 이사회 회의록에서 이사로 선임 되었으나, 주무관청인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갑설)

  ―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 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재산 가액에 불산입 하여야 한다.

 나.

  ― 출연재산 : ○○구 ○○동 ○○번지 대지: 298.492㎡, 건물 : 367.14㎡

  ― 출연일 : 1994.04.13. (등기접수일)

  ― 출연자 : ○○구 ○○동 ○○아파트 ○○동○○호 이○○(○○-○○)

             이○○ 이외의 상속인은 상속 포기

  ― 출연받은자 : ○○구 ○○동 ○○번지 기독교 ○○회 개화 ○○교회

 ○ 상속인인 곽○○(재정집사), 곽○○(집사)가 위 재산을 출연하기 전에 교회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개화 ○○교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바,

  (갑설)

  ―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 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재산 가액에 불산입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