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의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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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의 증여재산가액 공제 해당 여부재일46014-164생산일자 1995.01.21.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당해 채무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회신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 개인간 거래에 의해 6천만원을 차용(1993년 01월)한후 변제하지 못하여 차용당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금전 대여인에게 부 소유의 APT(1994년 07월 01일 국세청 고시가 1억 2천만원)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1993년 04월에 해 주었습니다.
○ 본인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할 생각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본인 소유 APT를 처분후 그 대금으로 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고, 부와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하여 부 소유의 APT를 증여(1994년 07월)받아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증여 당일에 부를 대신하여 금전대여인에게 채무변제를 약속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마친후 어음을 지급하였으며, 1995년 01월 현재 본인 소유의 APT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부를 대신하여 변제키로한 채무를 변제 완료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본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본인이 부를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 6천만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1992.02.25)에 따른 업무지시(재3 22633-530, 1992.03.03)”에 의하여 합당한것으로 보아 공제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