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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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재일46014-181생산일자 1995.01.24.
AI 요약
요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함
회신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함에있어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시점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