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출연재산운용소득 등의 금액 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연재산운용소득 등의 금액 계산
재일46014-183생산일자 1995.01.24.
AI 요약
요지
출연재산운용소득,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등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출연재산운용소득,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과 제4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 및 제4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년도와 직전 2개사업년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제4호와 관련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등은 각각 당해사업년도와 직전 2개사업년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최초직전사업년도의 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 당법인은 법인세법 제42조2의 1호의 규정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업복지법인으로서 1993년 05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996년 결산서 제출시 최초직전사업년도를 1993년 개시일로 산정하여 1993년, 1994년, 1995년의 수입금액을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혹은 최초직전사업년도를 1993년 12월 31일 결산시점으로 하여 1994년, 1995년, 1996년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의 여부. 만일, 개시일을 산정하여 계산한다면, 12개월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