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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재일46014-1984생산일자 1995.08.04.
AI 요약
요지
법정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명의신탁등기 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1995.06.30)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동 법률에 의한 유예기간(1995.07.01-1996.06.30)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명의신탁등기 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동 법률에 의한 실명등기시 취득세. 등록세는 명의신탁해지 원인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및 ○○번지에 소재한 공장 대지. 건물. 기계등에 대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낙찰 허가 결정 (1994.12.09 94타경 ○○ 부동산 임의 경매)을 받아 낙찰자 김○○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합의하고 경매대금을 1995.01.16일자 완불한 후 김○○명의로 등기 이전 절차를 완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는 아니었음)

나. 그후 부동산 실명제라는 국가 시책드에 부응하고 또 공장가동의 완벽을 기하며, 행정의 간소화등을 이유로 1995.07.12일자로 상기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하였고, 이때 등록세 (\8,820,000)을 납부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취득세납부고지서(\5,390,000)도 발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 부동산 실명제로 인한 명의 신탁 해지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줄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때 등록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