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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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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 받지 않는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여부
재일46014-205생산일자 1995.01.26.
AI 요약
요지
배우자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함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배우자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 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적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 받지 않는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여부

 나. 상속가액 : ₩350,000,000(임야 : 공시지가)

 다. 상속세 계산

  (1) 상속세 과세가액 = 350,000,000

  (2) 기초공제 = 100,000,000

  (3) 배우자 공제 = 604,000,000(100,000,000+42년×12,000,000)

  (4) 과세표준 = △354,000,000

  (5) 세율 = -

  (6) 상속세액 = 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