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의 의미
재일46014-206생산일자 1995.01.26.
AI 요약
요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환지정산금의 구체적 산정방법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증된 부분(과도면적)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약 5개월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확정공고된후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전에 발생한 환지청산금을 과도면적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도면적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와 환지된 토지전체에 대하여 과도면적의 단위당 가액(환지청산금 ÷ 과도면적)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