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5. 1. 1 이전 증여분의 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5. 1. 1 이전 증여분의 재차증여규정 적용여부재일46014-244생산일자 1995.02.02.
AI 요약
요지
재차증여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법률 제4805호, 1994.12.22]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04월 모로부터 토지 62평을 증여받았습니다.
○ 근번에 부로부터 토지 60평을 증여받을 경우 개정된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 적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근번 부의 증여토지와 1990년 04월 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한다.
(을설)
근번 부의 증여토지에 대해서는 1990년 04월 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 증여세액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