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소유 재산의 처분대금을 증여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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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소유 재산의 처분대금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의 납부의무재일46014-3242생산일자 1995.12.19.
AI 요약
요지
종중소유 재산의 처분대금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종중소유 재산의 처분대금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건에 대하여 우리는 경기도 용인군에 종중 명의로 임야 약 4,000여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일부 도시 계획에 의거 수용되고 나머지 잔여분을 처분 매도 하려고 합니다. 매도하였을 경우 세법에 의하여 제세금을 다 정리한 다음 현금을 각종원에게 분배하면 또 다른 세금이 부과 되는지요. 세금이 부과되면 세목별로 어떤 세금이 몇 %씩 부과 되는지요. 또 우리 종중정관에 의하면 종원의 자격은 만 20세이상의 남자로 등로되어 만 20세 미만의 남자 또는 여자가 받을 경우 별도의 세금이 붙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