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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시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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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재산46014-186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육 개월 내에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내에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의 존재여부는 개별토지별로 규모ㆍ거래상황ㆍ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속재산 평가를 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인 1993.08.14부터 6개우러내인 1994.02.04 및 1994.02.05일을 감정기준일로하여 각각 1994.02.05및 1994.02.07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동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재산 평가 및 상속세 신고.납부하였습니다. 1993.01.01기준시가, 1994.02.04 및 1994.02.05 기준 감정가액등이 아래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 평가를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지?

아 래

지번

1993.1.1

기준시가

(㎡)

감정가액 (㎡)

감정기준일

94.2.4

○○감정평가법인

일반거래목적

94.2.5

○○감정평가법인

일반거래목적

94.2.12

○○감정평가법인

대출담보

94.4.22

○○감정원

대출담보

○○시 ○○동 ○○번지

1,930,000

1,610,000

-

-

-

○○번지

1,850,000

1,560,000

-

-

-

○○번지

1,770,000

1,560,000

-

1,500,000

1,400,000

○○번지

552,000

-

406,323

-

-

○○번지

576,000

-

475,000

-

-

○○번지

25,000

-

21,000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