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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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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의 공익사업여부
재재산46014-187생산일자 1995.05.11.
AI 요약
요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9조에 의한 문고사업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